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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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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여수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사전예방에 발벗고 나서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7 
담당자
김수인 
등록일
2019-09-19 
여수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사전예방에 발벗고 나서다!
- 9.16.부터 10.31.까지 상습·반복 체불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근로 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 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
   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되어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37개
  사업장이다.
 ○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44.3%), 제조업(16.9%)에서 발생하고
   * 업종별 현황: ▲건설업(44.3%), ▲제조업(16.9%), ▲도소매·음식 숙박업(6.4%), ▲병원업(5.6%), ▲기타(26.8%)
 ○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79.8%)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규모별 현황: ▲5인 미만(40.3%), ▲5~30인 미만(39.5%), ▲30~50인 미만(8%), ▲50~100인 미만(7.2%), ▲100인
     이상(5%)
 
□ 이번 감독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소재 사업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
   을 실시하여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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