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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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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여수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을 집중 전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112
- 담당자
- 박홍제
- 등록일
- 2023-01-13
여수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1. 2.∼1. 20.)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1. 2.∼1. 20.)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022. 11월 누적 체불액이 2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감소, 체불근로자는 3,12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3% 감소하였지만*,
* 특히 건설업(26.6%), 30인 미만 사업장(69.4%) 등에서 높은 비중 차지
○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먼저, 설 전 3주간(1. 2.~1. 20.)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고,
- 고액·집단 체불(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며 미청산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1. 9.~1. 20.)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30억 이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지도한다.
○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중지도하며,
- 특히 신고사건 처리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되,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내외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안내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2. 11월 누적 체불액이 2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감소, 체불근로자는 3,12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3% 감소하였지만*,
* 특히 건설업(26.6%), 30인 미만 사업장(69.4%) 등에서 높은 비중 차지
○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먼저, 설 전 3주간(1. 2.~1. 20.)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고,
- 고액·집단 체불(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며 미청산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1. 9.~1. 20.)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30억 이상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지도한다.
○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중지도하며,
- 특히 신고사건 처리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되,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내외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안내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23. 1. 2.보도자료(근로개선지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