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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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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최저임금 준수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담당자
이성현 
등록일
2024-11-12 
최저임금 준수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4년 4분기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64개소 현장 예방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2024.11.15.부터 12.5.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실태조사는 최저임금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전국 저임금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심의 및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 예정이다.
* (조사규모) 전국 3,000개 대상 사업장 중 여수지청 관할 53개사/ (조사개요) 붙임참조
 
한편,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준수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포함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을 2024. 11월말부터 관내 사업장 64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① 서면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2024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요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