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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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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1-650-0212
- 담당자
- 이윤재
- 등록일
- 2025-03-24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 신고사건 제기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지도 컨설팅
-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3.24.(월)부터 4.4.(금)까지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장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총 5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1차 예방점검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 중,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예방점검의 날」은 그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점검 방식을 개편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기반으로 노무관리 컨설팅방식으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바로 자율 개선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발적 변화와 법 준수 인식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이 근로자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한편, 법을 잘 몰라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무지도컨설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규모 사업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여수지청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보도자료 1부. 끝.
-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3.24.(월)부터 4.4.(금)까지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장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총 5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1차 예방점검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 중,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예방점검의 날」은 그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점검 방식을 개편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기반으로 노무관리 컨설팅방식으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바로 자율 개선되도록 지도함으로써 자발적 변화와 법 준수 인식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이 근로자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한편, 법을 잘 몰라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무지도컨설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규모 사업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여수지청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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