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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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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재해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61-651-6885
- 담당자
- 최미경
- 등록일
- 2005-05-31
여수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성구)는 6.1부터 7일까지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또는 공상 등으로 처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번 1주일간 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자진신고기간인 6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산업재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유보하고,
- 자진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끝.
- 사업주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또는 공상 등으로 처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번 1주일간 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자진신고기간인 6월 1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산업재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유보하고,
- 자진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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