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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1478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규정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일수로 하는건가요?? 2020.09.18 답변완료
11477 1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은 사람인데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은 2차 공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아닌가요? 2020.09.18 답변완료
11476 911 퇴사하였고 915 회사 계좌가 압류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1년 6개월 퇴직금과 91~911까지의 급여,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0.09.18 답변완료
11475 10~11인 정도 사업장인데요 법정의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0.09.18 답변완료
11474 저도 앞선분들 처럼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고 공공일자리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문자를 두통받았습니다 뭔가요? 2020.09.18 답변완료
11473 앞선 분들처럼 문자를 2통이나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참여,환수조치등 이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락 부탁합니다. 2020.09.18 답변완료
1147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신청한 날짜가 7월 3일 입니다.진행상황을 조회해보니 몇주째 지급결정이라고만 되어있고 진행이 안되는데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합니다,전화도 안되고요 2020.09.18 답변완료
11471 2차고용안정지원금대상자 문자받음 놔두면 1차때받은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뭔가 등록을해야합니까 2020.09.18 답변완료
11470 2차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자받았습니다 저는 공공일자리 참여한적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2020.09.18 답변완료
11469 저도 2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적도 없고,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한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정정확인을 해야하나요? 2020.09.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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