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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1288 육아휴직 19.9.2.~20.9.1. - 복직없이 20.9.2. 퇴직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은 19.9월 기준인가요? 퇴직시점인 20.9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020.09.14 답변완료
11287 5인이상사업장입니다.연차갯수가몇개발생하는지 알려주셔요 2016년2월24일입사~2019년1월10일퇴사 2020.09.11 답변완료
11286 2016년2월24일입사 ~ 2019.1.10일까지근무 이에 해당하는 연차일수 몇개인지요? 2020.09.11 답변완료
11285 6년근무퇴사.4월부터회사가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임금을삭감하고 8월말퇴사. 퇴직금산정을삭감된금액으로 정산받음 , 삭감되기이전 받던 평균임금보다 적게 받았어요.이게맞나요. 2020.09.11 답변완료
11284 긴급고용지원금이 과지급되어 환수하려는데 등기로 받은 고지서 날짜가 지났습니다. 어떤절차로 환수할수 있나요. 전화도 안되고 민원도100자고 진짜 열받네요. 2020.09.11 답변완료
11283 202039 입사 2020111~2021131 출산휴가 202121~2022131 육아휴직 상기와 같을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몇개나 발생되는건가요? 2020.09.11 답변완료
11282 기본급 낮추는 대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받아 동의서에 서명 4개윌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갑자기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직금도 줄수없다고 통보, 대처법? 2020.09.11 답변완료
11281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60세 초과하고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20.09.11 답변완료
11280 안녕하세요. 직장 근무7년차 하였구요. 개인사업자는 한달전에 개설하였습니다.소득있음 실업급여 절차시 페업or휴업 처리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020.09.11 답변완료
11279 어린이집에서 28세 미혼교사채용시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9.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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