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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06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1268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기존에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인데,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일부 근로자들이 DB형 가입을 원하여, 어쩔수없이 퇴직금 매년 별도 적립중임.법에 저촉되나요 2020.09.11 답변완료
11267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0.09.11 답변완료
11266 9.17일자로 육아휴직종료. 자녀가 초등2년이라 9.18부터 돌봄휴가신청하고 싶은데, 이때 회사부담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 등. 2020.09.11 답변완료
11265 2019.02 ~ 2020.03 육아휴직 1년 풀로 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조건이 되나요? 회사승인 등 외적요인 다 떠나서 조건에 해당하는지만 네 아니오로 답변부탁드립니다 2020.09.11 답변완료
11264 초1 첫째가 격주 등교와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격주다 보니 등교안하는 기간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9.11 답변완료
11263 회사에서 계약서 안에 연차 휴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또한 반일이든 하루든 쉬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2020.09.11 답변완료
11262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권고사직해달라고 했더니 해고 한달 전에 말했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2020.09.11 답변완료
1126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한 상태고 지원금을 수령받도있는 경우에 이번에 추가로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할수 있나요? 자녀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2020.09.11 답변완료
11260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에 타현장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하던중 발생된 수리비용과 현장에 사용하는 모기약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2020.09.11 답변완료
11259 2019.02 ~ 2020.03 육아휴직 1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쓸수있나요? 19.10 법개정 전에 쓴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하루라도 남겨야한다는 말이있던데요 2020.09.1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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