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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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4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중 대부분을 월8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을 48시간으로 계약했다고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답변
- 1.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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