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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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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net계약으로세금은 직장에서 내고,월급을 세후로받음 1년이상 근무후 퇴사. 퇴직금계산시 월급을 세후금액으로 계산후 세금도 떼고 지급받음. 법적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연봉계약 또는 네트제계약이라 하여 산정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네트제의 경우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세금 납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역시 사용자측에서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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