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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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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net계약으로세금은 직장에서 내고,월급을 세후로받음 1년이상 근무후 퇴사. 퇴직금계산시 월급을 세후금액으로 계산후 세금도 떼고 지급받음. 법적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 답변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연봉계약 또는 네트제계약이라 하여 산정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네트제의 경우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세금 납부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역시 사용자측에서 부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