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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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업재해 요양보상금관련 나라에서 70%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나머지 30%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는건지?
요양하는기간동안 회사에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고용보험금 미납중..정상인지?
- 답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으로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은 면제됨을 알려드리며,
- 산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