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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3.1~18.2.28최초계약후DC형퇴직금적립18.3.1~19.2.28계약18.6.1자중도퇴직으로18.3.1~18.5.31분퇴직금산정시,연차수당지급분반영하나요?
- 답변
- 1.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2. 질의처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분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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