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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인원 15명의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정필수교육 중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2항시행2018.5.29에 따른 교육이 필수인가요? 교육 대상 사업장의 명확한 법위를 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장애인인식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해당업무를 하고 있으며,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2_03_02.jsp?sub2=5 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ㆍ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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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상시 외부에서 근무하는 전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법 58조1항 및 2항의 근로시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