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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시 외부에서 근무하는 전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법 58조1항 및 2항의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함)
2) 질의상 운전원은 위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특례 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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