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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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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05.30 입사 ~ 17.12.31 까지 월차 6개 발생
18.01.01~18.12.31 : 13개 연차발생
18년도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1.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2. 질의상 17.5.30-18.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 전전년도가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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