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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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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인미만사업장 하루8시간 주7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하고 주7일 근무는 주휴수당발생하나, 주6일근무한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1.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근무형태를 알 수 없으나 7일 근무 1일 휴일가 일률적으로 반복되어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기적으로 부여되는 휴일 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7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된다면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주휴일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지(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 실제로 7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유급휴일을 별도로 부여한다면, 주6일을 근무한 날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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