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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년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한달에 5일은 강제로 한시간씩 초과 근무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미지급을 청구 하려고하는데 몇년전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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