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1년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한달에 5일은 강제로 한시간씩 초과 근무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미지급을 청구 하려고하는데 몇년전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