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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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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11부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할 경우 매월 1개씩 월차 생성하여 12개까지 발생시켰었는데 11개까지만 생성해줘도 무관한가요?
답변
1. 월차는 주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귀사에서 별도의 월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상 18.1.1.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8.1.1-18.12.31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8.1.1-18.12.31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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