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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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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조 3교대 사업장입니다. 5월 5일, 5월 7일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반차를 사용할시 반차를 반영8시간 유급해야하는지, 4시간 근로시간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공휴일이 원래 휴일인데 근무를 추가로 하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은 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해당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단위는 ‘일’이고, 이는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에서 반차사용시 부여되는 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근무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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