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임금, 연장근로, 연차 유급휴가이 포함된 포괄 연봉 급여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 3년근무했습니다
- 답변
- 1. 포괄연봉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요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지급시에는 재직중 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연차 26개 지급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가안
- 다음글제가 알바를 하는중 인데요. 저희 알바가 그주에 근무일이 정해진게아니라 매주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