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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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건설현장 작업 관련 문의
1. 건설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비치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2. 작업자의 건강검진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 1. 건설현장 서류 등 광범위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2. 사업장에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