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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 토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도 7시간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주 21시간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소정근로시간이란 양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근무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근로계약서상에 14시간 근무로 규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등 사업장의 요청으로 근무를 추가로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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