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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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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의정부 지정에서 4월2일날 사업주 형사고발을 신청했습니다. 6월1일날 연장기한에서 일주일째 처리중으로 뜨고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설마 거기서 더 연장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임금채권 고발장의 처리기간은 60일이며,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받게 되면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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