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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인 재직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저는 재직기간이 1년11개월인데 연차에 있어서 빨간 공휴일을 쉬게 되면 연차에서 까입니다. 15일연차를 1년에 다 못 쓰는 것이죠.위법인가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으며,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사업장과 약정하여 쉬는 날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제도로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로 대체는 어려울 것이며,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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