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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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랜서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고 고용계약서 없이 3년반 재택업무했습니다. 임금이 계속해서 밀려서 퇴사를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하고 안주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귀하께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우리부를 통한 구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우리부를 통하여 진정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여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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