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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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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0인이상 사업장임. 미화원이 월~토6일 근무, 815 광복절에 쉬는데 대체휴일 817일은 근무입니까? 쉽니까?
답변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18. 3. 20.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2020.1.1.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0. 8.17.에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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