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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퇴직하지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A에게 받아야하나요 B에게 받아야하나요?
답변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라. 사업이 양도?인수?합병이 되었다 하여 단지 그 사실만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대법원(대판 2002다70822, 2005.06.09.)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다만, 영업의 양도와 달리 자산매각(자산부채 이전)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을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도 일부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신규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연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바.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계약 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사업주(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한편, 영업의 양도와 달리 자산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으로 각각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므로(퇴직금 청구도 각 사업주에게 청구), 이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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