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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9.5~2019.9.4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현재시점에서 육아휴직단축시간 사용 가능한지 문의
- 답변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9.10.1.부터 시행 중이며, 동 개정 법률 부칙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20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19.10.1 이후 남은 잔여기간이 있다면 이후 사용시는 개정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2019.10.1 이후에도 분할하여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개정법 적용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