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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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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외 근로자개인업체로 7월 29일 입국.
현재 자가격리음성중입니다.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이 있던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코로나 19의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근무시간 단축 등)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5인 미만 비해당) 발생(단축 시간의 70%)하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휴업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잇으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의 경우 관할자치단체에 생활지원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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