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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6시간,주3회로15시간 이상 근로자. 11월말부터 일용직근로자라고 일하다가 1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 월차수당은 12월부터 적용맞지요?
- 답변
- 명목상 일용근로자일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여왔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기간 동안은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1월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간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12월말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이 발생할 것이고,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동안은 월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