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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도 817 임시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가.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 한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나. 공휴일은 노동관계법령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고, 무급ㆍ유급 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참조)
귀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여 규정하였다하여도 상시 5인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시간분만큼 임금지급의무는 있으나(100%) 가산수당(50%)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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