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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위해제된자의 대기발령지 및 급여실태의 고지의무는 없는지요? 그리고 업무분장 및 업무부여가 가능한지요?
직위해제의 법적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관련법 행정해석에 대한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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