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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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90일이 되는 종료일이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인 일요일 건너뛰고 월요일부터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답변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