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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장근로 수당을 주 12시간 한달 48시간 기준으로 사측에서 정한 일정시간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월 30시간 지급 연장근로 수당지급 시간을 회사에서 정하는건지요.. 만약 사규에 내용이 있다면 맞는 건지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22시부터 익일 6시) 및 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즉,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