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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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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장근로 수당을 주 12시간 한달 48시간 기준으로 사측에서 정한 일정시간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월 30시간 지급 연장근로 수당지급 시간을 회사에서 정하는건지요.. 만약 사규에 내용이 있다면 맞는 건지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22시부터 익일 6시) 및 휴일근로(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즉,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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