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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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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 후 퇴직금이 적게 지급 되었고, 연차수당 미 지급 될 시 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절차가 궁금 합니다.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최우선 변제금액(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급여)이 기준이 되며,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확정을 받아 체불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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