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후 5개월 이상 미납중이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기본급을 10만원 이상 낮추고 수당을 높여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답변
4대보혐료는 법에 의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까지 합하여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선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과 다른 임금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를 통해 체불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