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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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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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임금에서 공제후 5개월 이상 미납중이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기본급을 10만원 이상 낮추고 수당을 높여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 답변
- 4대보혐료는 법에 의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이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까지 합하여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선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과 다른 임금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를 통해 체불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