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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청년추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추가로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2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지원이력, 지원금 개별 지원유형(안정, 촉진, 유지) 및 법령에 따라 판단(지원제한, 일부지원, 중복지원)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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