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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강제로 전 직원들 연차를 쓰게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쓰다보니 본인이 쓰고 싶을때 연차가 없어서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제로 쓴 연차수당 70% 받을수있나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악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