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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차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개인질병 병가시10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및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