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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개월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달은 주휴를 줄 수 없다며 주휴미포함 급여를 주시고 연락을 피하십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며,(대법 2011더399946, 2013.11.28.)
-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1-1,2000.1.3.).
다. 다만, 마직막 주가 아닌 마지막 달 전체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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