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업종 별 조회 후 정확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