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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사한 달 포함해서 3개월 평균 임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퇴사한 달에 제가 한달을 일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나.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법 제2조제2항).
다. 귀 질의의 한달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가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인 경우 동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