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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인 이상 사업장
토요일무급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칠 경우,
월급제 아닌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무급, 근로기준법 유급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 답변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부 질의회시 임금금로시간과-743, 2020.3.3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