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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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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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가사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수 있는지요?이 경우 회사에서 승인해줘도 괜찮을까요
- 답변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1.1. 시행)
귀 질의에 대한 우리부의 행정해석은 없으며, 법령상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규정되어 있어 상기 사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부 본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