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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의날과 관공서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이 토요일휴무일이면 유급
관공서공휴일이 토요일이면 무급 해석
현장에서는 법 우선입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우리부 행정해석 및 질의회시와 관련하여 건의 민원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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