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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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하여 현재 5월11일부터1차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최종 퇴사한 사업주에 일용직으로 취업할려고 하는데 일용직도 지급제외 되는지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 직장으로 재취업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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