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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유급1일, 무급2일을 처리할예정입니다.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그냥 유급처리해주기만 하면 사업장의 의무는 끝인가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의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