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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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사이트에 전산등록 안돼있고 종이 이직확인서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업무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관할팩스번호를 안내, 발송하여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절차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 고용보험 전산 상 처리내역 확인이 이루어져야 수급급여, 수급기간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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