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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늘 실업인정신청일입니다. 일주일전 취업을 하였는데 실업인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취업확인을 오늘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먼저, 수급담당자에게 유선 상 취업사실을 고지하여 차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지침 상 취업고지 기간은 확인이 어려움)
이전 실업인정일 이후 미지급받은 일자부터 귀하의 입사일 전일까지 구직활동 자료 및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취득사실을 확인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 지급합니다.
- 단, 취업일 이후부터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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