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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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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금번 817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300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됩니다.

나. 다만, 귀 사가 300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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