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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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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금번 817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300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규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됩니다.
나. 다만, 귀 사가 300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귀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